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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 질의 (이 회신집에 수록된 사항은 참고용입니다.)
14 질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내수면어업법」과의 관계
◆  「낚시관리 및 육성법내수면어업법의 하위 법률인지와 낚시행위 및 낚시터 관리는 내수면어업법과 무관하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내수면어업법은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상기 법률들은 각각 독립된 개별 법률로써 각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규율함.

 

따라서, 낚시행위 및 낚시터 관리는 기본적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 같은 법 제4조에서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수면어업법에서 별도로 낚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였다면 그 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 

13 질의 : 낚시면허제 관련 법률 유무 및 향후계획
◆  낚시면허에 관한 법률 유무 및 향후 계획은?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12.9.10 시행)에서는 낚시면허제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낚시면허제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확정된 바가 없으며, 도입 가능성과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은 향후 일반국민과 낚시인들의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책방향을 결정해 나갈 계획임. 

12 질의 : 낚시면허제 도입 계획

◆  낚시면허제는 낚시 라이센스 판매 자금으로 치어방생 등 어족자원 보호와 어민지원(그물 및 면세유 보조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어민과 레져인이 공생할 수 있는 제도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낚시면허제는 ‘05년도에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낚시인들의 반발 여론 등 한국 낚시문화 정서 및 여건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못하였음

 

낚시 면허제 대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하여 낚시통제구역, 낚시제한기준 등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한편, 현재 낚시 면허제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낚시면허제 도입 가능성과 그 방법에 대한 낚시인들의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방향을 결정해 나갈 계획임. 

11 질의 : 낚시 마릿수 제한 등 낚시 제한기준 강화

◆  낚시 마릿수 제한, 낚시면허제 도입이 필요한데?


낚시 마릿수 제한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검토 중에 있으며, 그 도입 가능성과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은 향후 낚시인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결정해 나갈 계획임.

 

참고로낚시 관리 및 육성법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별표 1 및 별표 2를 준용토록 하여 종류, 체장, 체중, 시기에 대하여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한편, 낚시면허제 도입과 관련하여서도 현재까지 확정된 바가 없으며, 도입 가능성과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은 향후 일반국민과 낚시인들의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책방향을 결정해 나갈 계획임. 

10 질의 : 낚시금지구역 지정권한 상향 필요

 ◆  현행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낚시 금지 구역 지정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낚시 행위 금지구역은 해당 지역의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 안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광역 시도 또는 중앙정부에서도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9 질의 : 비어업인의 수산동물 포획채취 관련 허가제 도입

 ◆  개인 레져활동으로 어패류를 무단 채취함으로써 어패류 고갈과 본인의 안전, 쓰레기 방기 등 국가적인 피해가 큼에 따라 낚시 등 비어업인의 수산 동물 포획채취 관련 허가제 도입 필요?

 

 

과거 낚시면허제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낚시인 등의 반발로 낚시면허제도 도입이 무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그 도입 필요성과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재 비어업인의 수산동물 포획 채취는 수산자원관리법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그 방법을 제한하고 있음

 

* 포획허용 :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 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 포획금지 : 잠수용 스쿠버장비, 그 외의 허용되지 아니한 도구의 사용 

8 질의 : 낚시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낚시인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수한자에게 낚시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데?

낚시인 교육에 따른 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낚시자격을 주는 것은 개인의 취미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낚시인의 의식개선을 위해 낚시 관련 매체 및 단체 등과 함께 안전수칙,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 기간체장체중, 유해낚시도구 사용 금지 등의 낚시수칙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하겠음.

7 질의 : 수산자원 포획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  「수산자원관리법상의 포획금지기간을 위반한 낚시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   낚시금지 구역에서의 낚시행위자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

 

낚시 관리 및 육성법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별표 1 및 별표 2를 준용하여 낚시제한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자(낚시인)에게 낚시 관리 및 육성법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낚시금지 구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뿐만 아니라 하천법등 다른 법률에서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정부와 지지체는 낚시인의 안전과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명예감시원 운영 등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

 

참고로, 낚시 관리 육성법6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6 질의 : 낚시어선에 대한 낚시통제구역

 ◆   낚시어선의 활동범위 제한을 위한 통제구역 지정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6(낚시통제구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따라서, 지역별 세부적인 낚시통제 구역은 낚시를 하고자 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문의 및 확인하여야 함. 

5 질의 : 갯바위 등에서의 야영 낚시 금지

◆   갯바위에서 1박 이상 야영 낚시는 취사행위, 쓰레기 불법 투기, 악취 발생 등 사람도 자연도 몸살을 앓게 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 하므로 무인도 및 갯바위에서의 야영 낚시 금지가 필요한데?

갯바위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 관련,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으나 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지질공원),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상기 행위는 자연공원법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영 및 취사행위가 금지되어 있음.

 

* 절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

 

** 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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