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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낚시명예감시원제도의 관련근거 및 운영목적

    ○ 관련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명예감시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
    ○ 운영목적
    • 낚시터 및 낚시어선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낚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운영
    • 범국민적 낚시안전 및 수산자원 보호 참여의식확산 및 민간에 의한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낚시안전정책을 효율적이고 실효성있게 관리
  2. 2. 낚시명예감시원의 임무

    • - 전국 항포구를 중심으로 낚시어선의 불법 영업 감시
    • - 낚시어선 및 낚시터 시설·장비의 안전성 점검
    • - 수질·수생태계 보존상태 등에 대한 지도
    • - 수질오염행위, 사행행위 및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감시 및 신고
    • - 수산자원 보호 관련 여론 수렴 및 건의
    • -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하는 임무(정책 모니터링, 홍보 등)
  3. 3. 낚시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가. 위촉
    (1) 자격
    • ①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또는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자
    • ② 낚시터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 ③ 낚시터의 안전관리, 수산자원의 보호, 그 밖의 낚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자
    (2) 위촉조건
    • ○ 명예감시원 위촉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이하 “운영기관”)로 제출(별지 제1호서식)
    • ○ 자격 ① 또는 ④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제출(별지 제1호서식)
    • ○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에서 위촉 심사기준 및 비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촉요청
    • ○ 위촉 또는 재위촉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4시간 이상)을 이수
    (3) 위촉기간 : 2년(재위촉 4회이내 가능)
    (4) 명예감시원증 발급(재위촉 포함)
    • ○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기관을 통하여 명예감시원증 발급
    • ○ 재발급받을 경우 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별지 제2호서식)
    (5) 위촉현황
    낚시명예감시원의 지역별 위촉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인원 100 10 8 7 6 1 3 4 17 5 4 10 2 6 7 6 2 2
    나. 재위촉 :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의견 및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활동기간이 만료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재위촉할 수 있음
    다. 해촉
    (1) 사유
    • ○ 추천한 낚시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장으로부터 해촉 요청이 있는 경우
    • ○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시원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 ○ 명예감시원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 명예감시원 활동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 그 밖에 명예감시원 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2) 절차
    • ○ 해촉사유 발생시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고, 운영기관의 장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결과 통보
    • ○ 명예감시원 해촉을 통보받은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본인에게 해촉사유를 통보하고, 명예감시원증을 회수(다만, 회수가 곤란할 경우 운영기관 및 '낚시누리' 홈페이지에 해촉사실을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
  4. 4. 낚시명예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방법 등

    가. 교육내용
    • ○ 명예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방법
    • ○ 정부의 낚시산업 정책방향과 주요시책
    • ○ 낚시터 시설·장비의 안전성 점검 방법
    • ○ 수질·수생태계 보존상태 등에 대한 점검 방법
    • ○ 낚시터 수질오염행위, 사행행위 및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감시 방법
    • ○ 수산자원 보호 관련 여론 수렴 등 명예감시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
    나. 활동방법
    • ○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감시 및 신고
    • ○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관하는 감시, 신고 및 홍보
    • ○ 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합동감시
    다. 활동실적 보고
    • ○ '나'에 따른 활동 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즉시 운영기관의 장에게 별지보고 - 감시활동 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
    • ○ 1인당 연 30일 이내에서 활동 - 업무수행실적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운영기관에 제출
  5. 5. 낚시명예감시원의 지원

    • ○ 활동수당 :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지원기관”)는 분기별로 업무수행실적 대장을 참고하여 예산범위내에서 활동수당 지급
    • ○ 기타지원
    •     - 정부표창 대상자 우선 추천
    •     - 정부, 운영기관 및 지원기관에서 개최하는 낚시대회 등 주요행사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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