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
27
2021년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개설 안내
<2021.01.27. 낚시누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제2항(신설 ‘19.8.20., 시행 ’20.2.21.)이 시행됨에 따라, ‘20.2.21. 이후 ① 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거나, ②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38조제1항제5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연간 21시간 이상의 낚시어선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을 개설하여 안내드리오니, 교육대상에 해당하는 낚시어선업자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신 후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 1. '20.2.21. 이후 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자(기간만료 후 재신고 제외) 2. '20.2.21. 이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38조제1항제5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교육기간 회차일정회차일정회차일정3차2.2.(화)~2.4.(목)4차2.16.(화)~2.18.(목)5차3.2.(화)~3.4.(목)6차3.16.(화)~3.18.(목)7차4.27.(화)~4.29.(목)8차5.25.(화)~5.27.(목)9차6.22.(화)~6.24.(목)10차7.20.(화)~7.22.(목)11차8.17.(화)~8.19.(목)12차9.28,(화)~9.30(목)13차10.26.(화)~10.28.(목)14차11.23.(화)~11.25.(목)15차12.14.(화)~12.16.(목) ◎ 수강신청 방법전화(☎1833-7139) 또는 온라인(www.naksinuri.kr)으로 신청 가능-온라인 수강신청 방법-1. 낚시누리 낚시전문교육 메인화면(www.naksinuri.kr/educenter/m/index.do) 접속2. 로그인 버튼을 눌러 본인인증 완료3.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수강신청서 작성하여 제출4. 관리자 검토·승인 완료 후 문자메시지 안내가 오면 수강신청 완료(또는 온라인강의/이수증내역에서 신청한 교육 확인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수강인원은 차수별 20명으로 제한됩니다. 교육 2주전까지 차수별로 선착순으로 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불가합니다.◎ 교육장소: 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 해양수산연수원 * 교육 당일 종합민원실 안내문을 확인한 후 09:00까지 지정 강의실 입실◎ 교육 경비(교육비, 교재비, 중식비)는 무료이나, 숙소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미리 숙소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중 무단·중도 퇴실자는 지원대상 제외 및 교육비 319,500원 청구 * 코로나19로 인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내 생활관 사용이 불가합니다. 연수원 주변 숙박시설을 할인 된 가격으로 이용하기를 원하실 경우, 첨부파일의 '협약 숙박업소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에 오실때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